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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의 잡학사전/알아두면좋은생활정보꿀팁

실업급여 혜택이 넓고 커집니다 코로나19로인한 예술인 고용보험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출산전후급여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노라입니다 

12월 10일 예술 고용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와 함께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잦은 실업과 고용 불안정 등으로 생계와 지속적인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인의 위한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예술인들은 회사원 직장인처럼 한 곳에 속해서 일하는 게 아니며 공연마다 건별로 계약을 해야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고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하며 갑작스레 코로나 19의 심각해지고 거리두기 등 제제가 있으며 많은 공연이 취소, 연기 객석의 인원 축소로 인한 공연에 연기자는 물론 작가 스탭 연출 등 많은 분들이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예술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예술공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분야 종사자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이란?

 

4대 보험 중에 하나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자그럼 어떤 부들이 가입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65세 이후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 한경 우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에 실직으로 인한 혜택 중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렇면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평균 일급에 60%를 지급합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받았다면 그에 60%에 해당하는 6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20일에서 270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 고용보험료를 일정 이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직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 납부하셔야 하고요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양쪽으로 일하고 있을 때 예술인으로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최소 3개월간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사유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사유 중 일하시는 곳의 보수의 급감(소득이 20% 급감)이 되었을 경우로 인해 그만두시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예로 

올해 3월에 퇴직 시 1월 2월 3월의 소득의 합이

작년 1월 2월 3월의 소득에서 20프로 이상 감소가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으로서는 

 

첫째 :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셔야 하고요 

 

둘째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를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급여의 지급되는 지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가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출산 전후 90 일이고 쌍둥이 이산 다태아 출산 시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의 납부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또한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과 함께 고용보험의 부담 액수는 사업주와 예술인 5:5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납부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계신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게 되면

고용보험금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시 보험료의 80%-90%가 지원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요건으로서는

2020년 1월 1일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최대 90% 까지 지원되며

제외대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 이상 과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이 21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자 피보험자수 10명 미만에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사업주와 예술인에게 80% 지원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실직 또는 소득감소가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알아보시고 요건에 맞으시다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로인해 각종 공연 축제 등 취소가 많은데요 많은 공연예술 관련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출산으로 인해 잠시 일을 쉬고 계신 분들 신청하시어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