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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의 잡학사전/알아두면좋은생활정보꿀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야 신청할수있고 신청해야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라입니다 2021년을 준비합시다 두 번째 이야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대학 학자금으로 이모저모 들어가는 돈이 많은 청년들이죠 허나 최저시급은 상승하였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일할수있는 시간이 줄어들며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의 식 주 가 기본이 되어야 그 후 정신 적으나 신체적으로나 활동에 활력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2021년 정부의 주거지급 중복지급 가구 분리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소득 주거형테 주거비 등 조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 주거급여가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나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 2021년 기준 월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으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청년의 연령은 민법상 성년의 기준 19세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령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

 

에도 같은 가구로 보았는데요 2021년부터는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게 되면 다른가 구로 보게 됩니다  

 

공간적 기준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밑에 그림에 없는 분리지급의 예외 인정의 예로 부모와 청년의 대중교통의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위 표와 같이 급지는 서울지역 1 급지 경기/인천지역 2 급지 광역시/세종시 3 급지 그 외 지역을 4 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은 민법상 성년의 기준 19세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령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

 

에도 같은 가구로 보았는데요 

 

2021년부터는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게 되면 다른가 구로 보게 됩니다 

 

 

신청장소는  부모가 충주에 살고 /자녀가 서울시에 살면 보장기관은 충추시장이 됩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에 반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마련이죠 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리 거주사유와 함께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수급관리를 합니다 

 

 

주거급여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자가진단을 하시면 확인하시고 

 

주거급여의 액수까지 확인하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 청년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에 힘써 최고의 퍼포먼스와 역량을 발휘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청년이 되어 주실 길 바랍니다 

 

무슨 법이든 정책이든 알아야 하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학업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신 청년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드리며 주거안정의 정책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고 알아보시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