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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의무화 와 탄력근무제 나는 한주에 몇시간일할수있고 시킬수있을까?

주 52시간인데 왜 난 한주에 52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 포스팅하게 되었는데요 주 52시간 의무화와 탄력근무제에 그리고 기타 시간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은 어떤취지에서 생겼을까요?

 

도입 초기 OECD 국가 중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2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는데요 

 

노동시간의 단축과 장시간의 노동개선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그 시간으로 인하 인원 공백의 일자리 창출

과 함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2020년 50-299인 사업장에이어 올해 5-49인 사업장까지 의무화가 진행됩니다 

 

특례업종이었던 다수의 업종에서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

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는가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200%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유급 휴일제가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는데요 올해 21년 1월1일부터는 30-299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2022년 에는 5인이하를 제외한 모든사업장이 공휴일 유급휴일제가 시행되지만 하루 바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주 52시간이 모든 사업장에 잘적용 적응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1월 갑작스레 일이 많아졌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고 그리고 한주에 68시간이라는

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 51조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 적용

 

2. 선택적 근로시간제 52조

 

일정기간 1 개원 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 편차가 생겨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에 적용

 

3.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58조 1,2항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 등에 적용됩니다 

 

4. 재량근로시간제 58조 3항

 

5. 보상휴가제 57조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유연근로제의 도입 취지는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일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리고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활용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이 규칙을 무시한 채 통보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처음 알게 된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무에게나 적용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산후 1년 내 여성근로자인데요 혹시 이런 분들이 부당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중지하시고 주 52시간에 맞춰 일을 하셔야 합니다 

 

2. 1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주와 3개월의 탄력근무제가 있는데요 2주인 경우 60시간) 기본근무 48+연장근무 12) 그리고 3개월 64시간 (기본근무 52+연장근무 12시간)입니다 

 

3. 서면으로 합의 시 합의해야 할 내용으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

 

*단위기간에 있어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 주 52시간 의무화와 함께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한 내용과 유의사항을 근로자 사업주 한 사업장을 구성하는 모든 분들이 아시고 서로 더 발전해갈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