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되면 어떤점이 바뀔까?

전의 포스팅 중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자산이 증가하였다는 포스팅이 있었는데요 

기쁨도 잠시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와 조정대상지역 지역의 선정으로 인한 효과 와 부작용

을 생각해보았고요 그리고 선정이 되게 되면 바뀌는 점 내용에 담았으니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하셨으면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선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생각

 

무분별한 투자로 인하여  미성년자 편법 증여 업다운 의심계약거래에 대한 제제와 함께 세제 대출 제한 청약규제 강화 등 과대 시세조장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매매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실거주를 위해 계신 분들이나 재건축으로 분양을 받아 새 아파트에서 주거를 하시고자 하는 꿈에 대한 제재가 가해 진 것인데요 세금의 상승 대출의 제한으로 이주비 준비해야 할 목돈이 더 많이 생기고 매매가 줄어들고 시세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 또한 이주비와 대출로 인해 고민이 많아 공부하게 되었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셔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존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파주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주 2곳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새로이 창원 의창구가 신규지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자금이 광역시 대도시 등으로 확산 및 외지인의 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주택의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가격 급등으로 인하나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지정이 되게 되는가요?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 격상 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과열 양상을 뛰게 되면 선정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해제되는 가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해제 검토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자체 의견청취로 지정되게 됩니다 

 

용어 설명으로 

 

LTV :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DTI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입니다 금융 대출규제와 함께 세금 양도세 종부세의 추가과세 합산과세와 함께 전매 제 한 등 매매의 전반적인 활동의 

제약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 서민에게 10% 우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분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안정화와 동시에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개인 재산권 침해)도 가지고 있는 만큼 보완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시고 거주를 위해 자금 마련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LTV, DTI감소가 되오니 기존 계획하셨던 자금금보다 여유자금을 마련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 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정이 되셨다면 다시 자금계획 등을 세우셔서 슬기롭게 대응하셨으면 하고요 

 

겨울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요즘입니다 출근하실 때 두꺼운 외투와 마스크 잘 챙기셔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출근길 빙판길 조심하셔서 안전 출근 오늘도 안전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