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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의 잡학사전/돈되는 이야기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연말정산, 바뀐 점 알고 준비합시다

 

안녕하세요 노라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안팎으로 많은 힘든 한 해가 되었는데요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자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피해가 야기되었습니다 

해서 국가에서 다양한 세제해택 이하 지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고 한해동안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내년 초에 더 많은 액수를 내거나 

적은 액수를 낸것에대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나오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어야 할

최종 세금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최종 결정세액을 줄이려고 하면 각종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챙기셔야 하는데요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에 상향조정이 되고 2020년 변경된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변경내용도 함께 보시죠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5억을 초과하면 42%가 적용되었었는데요 

이것이 개정되어 5억에서 10억 이하 42% 10억 이상 구간이 45% 로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 내용이 실 생활 저희한테 도움에 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박물관에서 사용된 금액의 공제되는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하기 첨부한 표와 같이 월별로 세부적 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월에서 2월, 8월에서 12월은 작년과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 현금영수증 60% 도서 공연 박물과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80% 가 적용되고요

4월부터 7월에는 80%로 일괄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의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급여 양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났는데요 총급여 액수가 7000만 원 이하 330만 원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280만원 1억2000만원 이상은 230 만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는 지금 지갑 또한 점점 더 움츠러 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금과 함께 모든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각종 혜택 및 소비 장려를 한 부분이 눈에 띄는 변경내용입니다.

매일 1000여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3단계 격상 논의가 있는 지금 성황 중인 배달 몇 업종을 제외한 자영업자 분들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업 그리고 각종 공채가 사라지고 직장의 문턱이 높아진 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서로서로 도와 함께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에 따른 연말정산 혜택 및 공제내역에 대해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분들에게 적절한 노력의 포상이 내년 2021년에는 가득했으면 합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고 2021년 준비해야 할 가까운 시간에 필수적인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꼼꼼하게 소비하신 거 공제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다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내년 상승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